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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위헌 소급적용 안돼"

지난해 9월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그 뒤에 소송을 냈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군에서 퇴역한 뒤 재취업한 60살 심모씨가 퇴직연금 전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연금수급권자에게 퇴직 후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입법자가 기금상황 등을 참작해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도 정모씨등 69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공무원 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법적 안정성에도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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