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가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꼭 법정에 가셔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가지 않고 등기우편만으로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경매 진행방식은 이른바 기일입찰제. 단 하루 동안만 사람들을 모아 놓고, 낙찰자를 정하는 경매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인이 입찰기간을 놓치기 쉽고, 또 반드시 경매 장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이 방식외에 기간입찰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입찰제란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의 입찰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응찰자 가운데,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기존에 기일입찰제로 어려운 사안을 기간입찰제로 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입찰제가 실시되면 일반인들도 훨씬 간편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입찰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도 되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우편을 통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경매물건 최저매각 가격의 1/10을 반드시 내야했지만,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만 있으면 목돈 없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접수된 입찰서류를 매각기일에 개봉해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물건을 낙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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