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간입찰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간 입찰제는 일주일부터 한달 이내의 기간에 응찰자가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입찰하고 일정 금액을 법원 계좌에 납입한 뒤 매각 기일에 개찰을 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기간 입찰제 도입으로 응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매 브로커 개입도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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