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벌 2,3세들의 사교모임 회원들로부터 6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38살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직원임을 이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액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교모임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이모씨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여 55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 모임 회원 두명에게서 60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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