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면회 '무작정' 금지 안된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3 11:29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수사관이 업무관행에 따라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구 모 경위 등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찰청장에게 면회금지시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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