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는 안성시가 가로등 침수 감전사로 사망한 이모씨에 대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전기공급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2000년 빗물에 잠긴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 돼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강제조항 없다면 관리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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