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한 관련법안을 23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 "공무원 노조 허용"...내달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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