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통신부와 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주식 로비를 벌인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제일컴테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99년 말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자통신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등 다섯명과 정보통신부의 5급과 6급 직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회사 주식을 제공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차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보통신부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주식의 대가성이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벌였던 신씨가 이 기술을 이용해 납품을 받으면서 기술이전을 계속 받는 것은 물론 용역 수주를 계속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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