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부위원장 '민노당 지지' 집행유예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19 11:25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집행부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운행에 지장 없어"…버스 기사가 '마약' 하고 시내 버스 몰았다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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