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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제출

법무부는 19일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항 개정을 논의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최장 10일로 보장돼 있는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로 줄이고, 모든 피의자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의됩니다.

이밖에도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확정된 안을 각 기관별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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