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한정하는 세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세부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한 뒤, 다음달 말쯤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로스쿨 설립 인가 심의는 독립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담당하도록 하며, 로스쿨 신청 대학은 2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대한변협 산하에 둘 '인증평가기관'에서는 이미 설립된 로스쿨에게도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입학생 선발시험은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과 유사하며, 변호사 자격시험 자격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한정해, 이 가운데 80% 이상을 합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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