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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횡포에 선불금 미변제 사기 아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취업때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았던 선불금 천백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모씨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5월,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와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해 선불금을 갚을 수가 없었던 만큼 선불금은 조씨에게 윤락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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