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현행 국가자격시험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천3백50여 개.
매년 2백만명이 응시하고, 4분의 1정도인 50만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막상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가가 인증한 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나 정보 기술, 실내 건축 등 노동부와 교육부가 개발한 40여 개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실무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이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무능력표준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당수의 자격은 당분간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교육부는 또 자격증 남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과 안전, 국방 등과 직결되는 분야의 자격 남발을 줄이고, 자격 신청 기관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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