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노후보 비방' 이규택 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17 11:28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재작년 대선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일괄 철회한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동영상 기사 '사망 장면' 41초 영상 올리더니…지지자들도 '손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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