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채,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9년 4월, 회사에 배정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원씩에 인수한 뒤, 그해 10월 주당 7천원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모두 천900억여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근무 전 한솔텔레콤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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