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서가 속속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기관은 국회와 청와대, 건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서울시와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로 모두 여섯곳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그제(14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건교부와 법무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제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도 지난주 금요일 의견서를 내고 헌법소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도 오늘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정부측 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보충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공개변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 기관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이번주에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심리 일정과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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