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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살해' 학교도 책임

<8뉴스>

수업 중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학교측에도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흉기에 찔려 숨진 김 모군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와 교장은 학생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인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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