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의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150억원을 채권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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