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천분의 83 이상을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 매월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해 임금지급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들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1만∼2만원 가량의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해나 질병의 경우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