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미선, 효순양 추모와 관련해 신고 없이 촛불집회를 연 혐의로 홍근수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수희 범대위 공동대표와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범대위 회원과 일반시민 4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 없이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열어 세종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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