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술서 없이 비디오 테이프 만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하기 껄끄러운 피해 내용을 여러번 되풀이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겠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한 조사실입니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 옆에 비디오 촬영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물론 폭행,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과정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전국 10개 검찰청, 20개 검사실에 이런 녹화 장비를 갖췄습니다.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술값을 떼인 술집 주인 한모씨도 지난 4월 녹화장비가 갖춰진 조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한씨는 그러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에 한씨의 진술내용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률/대검 과학수사과장 : 진술서 없이 비디오 테잎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조서 위주의 수사 방식을 탈피해 비디오 녹화 수사를 대형 특수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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