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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10년 동안 틀린 내용 실렸다

<8뉴스>

<앵커>

법전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내용이 실린 법전, 그것을 토대로 재판을 했다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9살 서재권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아들의 치료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법전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서씨는 서울시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김행숙/국가유공자 어머니 : 자식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무엇을 위해서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이런 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94년 법개정 과정에서 잘못된 법조항이 법전에 실렸기 때문이라고 서씨는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일부 분담할 수 있다" 것이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부담 주체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법제처는 출판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 민간업체들 있죠. 출판사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 고친거죠.]

서씨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무원과 출판사, 어느 쪽의 실수인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그동안 서씨는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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