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 194종에서 229종으로 대폭 확대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멸종위기종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보신용으로 남획되던 국내 양서류와 파충류도 포획이 금지됩니다.
멸종 위기 동식물 대폭 확대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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