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교도소, 구치소등의 의무실도 2006년부터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를 설치하고 지정된 업자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을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반드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함께 2007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등의 먹이로 그대로 줘선 안 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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