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건전한 로비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 정책결정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외국 정부 또는 기업 등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할 경우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장부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정 의원측은 "외국대리인이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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