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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교장에 교원 임면권 주자"

사학 재단 강력히 반발

<앵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법인 이사회가 아닌 교장에게 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학 재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가 소식, 최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행사하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회 이사 가운데 이사장의 친족 비율을 현재 3분의 1 이하에서 5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였고,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교의 예산과 결산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조배숙/열린우리당 의원 :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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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내일(8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최규하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박 대표는 특히 오는 11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북 문제와 영호남 화해 방안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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