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 법인이 아닌 교장에게 이관하는 등 재단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9명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재단 이사회 이사 가운데 이사장 친족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하에서 5분의1 이하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예결산과 학교발전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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