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의원의 본회의 출석 횟수와 법안 발의, 처리건수를 국회 공보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측은 "지금 시스템 대로라면 의원들이 상임위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 나가버리는 구태가 바뀔 수 없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론 채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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