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체불 임금도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체불 임금 22억원을 받아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생활용품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적발된 필리핀인 리토 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리토 씨는 법무부의 도움으로 동료 3명과 함께 미처 받지 못했던 지난 달 월급 90여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강제출국될 리토 씨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리토씨 : 옛날 공장에서, 옛날 사장님에게 저는 2개월 돈 안받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나와서 일해요. 돈은 필리핀에 보내요. 가족이 있어요. 엄마,아빠 있어요.]
올 상반기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준 경우는 무려 2천2백여 건.
액수로는 22억6천여 만원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불법체류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도 체불임금 해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민희/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원인 중 하나가 체불임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설득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못지 않게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고용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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