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의 각 구 의회들이 잇따라 주민들의 재산세 깎아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갑겠지만 서울시와 구청들과의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55평형의 경우, 지난 해 50만원선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171만 9천원으로, 같은 평형 강남 아파트보다 7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김동성/서울 이촌동 : 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내야 하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용산구 의회는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오세철/용산구 의원 : 주민들이 양천구는 깎아주는데 용산구는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저희도 20% 감면하기로 하고 17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양천구에 이어, 이달 들어 성동구와 용산구가 감면을 결정했고, 중구 의회도 감면에 동참할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노영훈/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나치게 깎아줄 경우, 재산세 의존도가 높은 구는 내년 살림살이에 지장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각 구에 감면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하/서울시 세제과장 : 소급적용은 세무 행정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구의회들이 재산세 감면안을 최종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재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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