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입양 알선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이 준비중이 개정안은 어린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자기 부담으로 200만원 가량의 알선료를 입양기관에 내야 하는 제도적 맹점을 바로 잡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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