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이 가진 주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일부 의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의원은 경제와 관련된 일곱개 상임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14명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업체 등, 금융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증권사 주식 등을 보유한 재정경제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과학기술과 농림해양 위원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 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등 항공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국장 :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 등의 유동자산의 경우 임기 동안 전문기관에 백지 신탁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전체의원의 30%에 이르는 만큼 축소나 부실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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