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곤 정보통신 차관은 4일 정보화 촉진 기금사업 비리와 관련해 "기금의 법적 근거가 취약해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엄격한 기금 관리를 위해 정부 출연금의 부과 기준과 요건, 강제 징수 조항 등을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여의도 민주당사로 한화갑 대표를 예방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정보화촉진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기금 관련 공무원 33명의 미공개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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