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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동영상' 교장 유가족 손배소 제기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왕따 동영상' 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 모 교장의 유가족들이 MBC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총 2억 2천여만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진위 확인없이 단정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순수한 교육자를 사태 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교육자라고 평가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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