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P2P 사이트에 영화 등 동영상을 무단 게재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된 네티즌 한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측은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내려 받은 네티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P2P 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P2P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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