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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의원 윤리기준 마련 시급

<8뉴스>

<앵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면 공적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몇년씩 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업윤리 문제, 최선호 기자가 오늘(3일) 심층취재 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중앙대에서는 교수직을 휴직하고 국회의원이 된 몇몇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자유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정재영/중앙대 4학년 : 정치 활동 한다면서 학생들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습권 침해다.]

지난달 4년제 대학 총장들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교수들의 자동 복직 규정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7대 국회에 진출한 교수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28명, 국회의원 1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16대 8명, 3%와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대학 총장 출신) : 전문직 진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용은 학교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수직을 장기간 휴직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 특정 사학재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49명에 이르는 법조계 출신 가운데 고문 변호사 등으로 기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원이 확인된 것만 30%를 넘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데, 해당 의원들은 마녀사냥식 일률적인 판단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주호성/한나라당 의원(판사 출신) : 독립적인 법무팀이 있는 재벌기업의 고문은 사실상 로비스트겠죠. 경우별로 세밀한 윤리 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못지 않게, 의원들의 윤리 의식과 관련 규졍도 한 층 정밀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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