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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친일반민족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일제 강점시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9월23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일부터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은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위임한 친일 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를 '비행기와 현재 돈으로 백억원에 해당하는 10만원 상당'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 행정과.조사총괄과 그리고 조사1, 2과를 설치하고 전문위원을 두며 각 시·도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청취시 필요할 경우 진술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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