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탤런트 사강씨의 동의없이 '누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모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유모씨를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사강씨가 성인 뮤직비디오용으로 촬영한 영상을 '누드 동영상과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하고,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사강씨가 전라 노출한 것 처럼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정식 기소할 경우 사강씨가 재판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