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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사범 무더기 적발

전직 고검장 출신 등 139명 적발...수임비리 만연

<8뉴스>

<앵커>

전직 판검사와 사건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 13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직 고검장과 부장판사 출신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고검장인 모 변호사가 아는 사람을 통해 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수백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 출신이 수임비리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측은 알선료가 아니라 명절 떡값 등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처벌기준인 천만원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전직 판검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건당 평균 3백만원씩 6천5백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동민/대검 수사기획관 : 소위 알선료를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 상존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경매 전문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천5백만원을 챙긴 이모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을 구속했습니다.

불과 석달 동안의 단속만으로도 변호사 13명을 포함해 사건브로커 등 모두 139명이 적발돼 법조비리가 만연돼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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