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고위 공직자와 학계 인사들로 제한됐던 자리에 시민단체나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출신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력, 경력에 따른 진입장벽을 허물어 각계 각층 인사가 정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산하 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 331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행정위원회 38개 등 모두 368개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한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공정거래위와 부패방지위등 행정기능을 가진 사실상 정부기구로 활동하는 '행정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는 위원 자격을 규정할 때 2급 내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대학교수 경력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엄격한 자격요건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단체등의 진출이 원천봉쇄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부문의 자격요건을 일괄검토한 뒤 반드시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중앙인사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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