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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 위해시 엄중처벌 추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등 여야의원 33명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안은 운행중인 기차나 전동차, 자동차, 선박 등의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사고로 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위해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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