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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소홀' 사업장 고발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28개 사업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근육이나 뼈가 심하게 아프거나 마비되는 질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업원 1명이상 사업장은 올 상반기가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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