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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과 통화한 외교부 직원 더 있다"

국회 '김선일씨 청문회'..."AP 기자 3명이 전화"

<앵커>

지난달초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 기자는 1명이 아닌 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초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외교부에 문의했던 AP 통신 서수경 기자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회사 동료인 최모, 이모 등 두 기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외교부에 문의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기자는 동료기자 2명의 통화 사실을 감사원 조사에서 밝히지 않은데 대해 자신은 자신의 통화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기자는 또 "외교부에 문의할 당시 자신은 김선일씨란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외교부에서 자신의 전화가 AP통신에서 온 두번째 확인 전화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기자의 전화를 받은 정우진 외무관은 그러나 다른 기자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 "서 기자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외교부내 또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의 문의 전화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또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진상조사 특위는 외교부와 통화한 또다른 AP 통신 두 기자에게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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