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방송법상 엄연히 심의제재기구가 있는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공정위의 업무확대는 방송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규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담합행위등 불공정거래는 엄연한 공정위의 고유 업무라며 방송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엄연히 심의제재기구가 있는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공정위의 업무확대는 방송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규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담합행위등 불공정거래는 엄연한 공정위의 고유 업무라며 방송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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