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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에 징역2년6월에 벌금33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벌금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돈이 외조부 이규동씨가 결혼축의금을 관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73억원의 출처는 전두환씨 계좌이며, 따라서 이 돈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용씨는 지난 2000년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70억 여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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