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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전 치안감 "기밀누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벌여 온 이한선 전 치안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해임된 이 전 치안감은 재작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횡령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의 재단측에 미리 작성한 조사 질문지를 팩스로 보내 준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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