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건부,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을 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사회복지사 등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곳으로 25평 이상의 주택형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