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권 미끼로 뇌물, 수도권매립지관기공사 전 사장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30 13:10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채석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사장 6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석재를 채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모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아홉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흉기 들고 에스컬레이터 거꾸로…"눈빛이" 공포의 5분 동영상 기사 슈퍼마켓 700곳이 동시에…"가정집도 위험" 어쩌나 동영상 기사 "5번 폭발" 직원 7천 명 대피…드럼통 옮기다 '펑' 동영상 기사 무좀 치료받다 '불만'…"뉴스거리 만들려고" 흉기 들더니 동영상 기사 [단독] 혈세 수천만 원 써놓고…영국까지 가서 '화상 회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