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졸업한 뒤 50년간 생활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은 위헌이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이 모 교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생활기록부에는 성적과 지능지수 등 개인적인 정보가 집약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초·중등교육법상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되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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