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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앵커>

앞으로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포장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축산품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서 사육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농림부는 우선 닭과 오리고기를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계장은 오는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포장유통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달중/농림부 축산국장 : 축산물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전과정을 위해요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정육점의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줄이고 축산물 잔류 허용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까지에서 300만원까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수의과학검역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안전관리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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